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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2015년도 농촌소득금고 융자시행계획 안내
  • 작성자 우아1동
  • 등록일 2015-05-26

근교농업육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5년도 농촌소득금고 융자시행계획 안내

1. 대상자 : 전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제외대상 : 융자금을 대부받아 융자금 상환중인자, 금융부실거래자
2. 대상사업 : 전주시 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
         -전주근교농업육성을 위한 생산소득사업, 농촌구조개선을 위한 생산기반사업 및 구조개선사업
3. 융자한도액 : 농업인 2,000만원이하, 농업법인 3,000만원이하
4. 이   율 : 연3%
5. 상   환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6. 신청기간 : 2015. 05. 22 ~ 06. 05
7. 신청장소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담당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