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송천1동
- 등록일 2014-02-03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관내 기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상 경과된 자에 한하여 1, 2차 공고한 결과 주소 불이전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02.03 ~2014.02.17
※ 1차공고일자 : 2013.11.29
2차공고일자 : 2014.01.17
2. 공고대상 : 김**(전주시 덕진구 붓내1길) 등 2명
3. 공고내용 :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고대상자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