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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금역구역 지정 안내
  • 작성자 금암1동
  • 등록일 2014-12-04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지 정 일 자: 2014. 5. 31.
지 정 대 상: 비가림시설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금연구역범위: 정류소, 승차대 또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계 도 기 간: 2014. 6. 1. 11. 30 (6개월)
과태료   부과: 2014. 12. 1.부터 흡연시  5만원 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