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금역구역 지정 안내
- 작성자 금암1동
- 등록일 2014-12-04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 지 정 일 자: 2014. 5. 31.
○ 지 정 대 상: 비가림시설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 금연구역범위: 정류소, 승차대 또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 계 도 기 간: 2014. 6. 1. ∼ 11. 30 (6개월)
○ 과태료 부과: 2014. 12. 1.부터 흡연시 5만원 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