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한부모자녀비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조촌동
- 등록일 2014-06-01
○ 신청대상 및 기준: 최저생계비 200%이하 미혼모 가정의 자녀(만 12세 이하)
(건강보험료기준 첨부문서 확인)
○ 신청대상 : 미혼모 가정
○ 지원범위 : 치료비 지원 (최고 5백만원)
○ 신청기간 : 2014.5.19(월)~6.11(수)
○ 신청방법 : 조촌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 한부모 자녀 의료비지원 신청서1부
- 의사소견서(진단명기재)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아동기준)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한함)
○ 선정발표 : 2014년 7월 중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하며, 지원대상자 심사 외에 기타용도로 사용되
지 않음.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전화 : 조촌동주민센터 :279-7368
건강증진과 02-2639-2826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