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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2014년도 급수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팔복동
  • 등록일 2014-01-21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 39조 규정에 의하여 옥내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수관의 세척, 갱생,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하고자 
2014년 급수설비 개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40306

지원범위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

․「사회복지사업법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50퍼센트 이상인 분양주택단지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주택

지원대상 사업

노후 옥내 급수관의 세척, 갱생, 교체공사

총사업비 : 50백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거 집행)

지원금의 범위

사회복지시설

- 총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2천만원이하

주거용 건물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30만원 이하(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공동주택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1천만원 이하(20세대100세대미만)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2천만원 이하(100세대200세대미만)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3천만원 이하(200세대이상)

- 다가구주택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150만원 이하(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

- 총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2천만원이하

수급자 소유주택

- 전액지원(최대 200만원이하 지원)

 

2. 접수기간 : 228(금요일)

접수시간은 평일 09:00 18:00 이며 토, 공휴일 제외

2014년도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급수과 누수방지팀 방문접수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4. 제출서류

급수설비 지원 신청서 1.

의결서 사본 1.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학교)

사업계획서 1.

사업비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

조례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질검사 성적서(급수관내 정체수) 1.

국립환경연구원 지정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연락처

대성정수장 수질검사실 (281-6965, 281-6904)

  5. 서류접수처 :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급수과 누수방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