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4년도 급수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팔복동
- 등록일 2014-01-21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 39조 규정에 의하여 옥내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수관의 세척, 갱생,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하고자 1.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4년 03월 ~ 06월 ○ 지원범위 ․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지원대상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50퍼센트 이상인 분양주택단지 ․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주택 ○ 지원대상 사업 ․ 노후 옥내 급수관의 세척, 갱생, 교체공사 ○ 총사업비 : 금50백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거 집행) ○ 지원금의 범위 ․ 사회복지시설 - 총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2천만원이하 ․ 주거용 건물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30만원 이하(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공동주택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1천만원 이하(20세대~100세대미만)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2천만원 이하(100세대~200세대미만)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3천만원 이하(200세대이상) - 다가구주택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150만원 이하(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 - 총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2천만원이하 ․ 수급자 소유주택 - 전액지원(최대 200만원이하 지원) 2. 접수기간 : 2월 28일(금요일)한 ○ 접수시간은 평일 09:00 ~ 18:00 이며 토․일, 공휴일 제외 ○ 2014년도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급수과 누수방지팀 방문접수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4. 제출서류 ○ 급수설비 지원 신청서 1부. ○ 의결서 사본 1부.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학교)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비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 조례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질검사 성적서(급수관내 정체수) 1부. ※ 국립환경연구원 지정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연락처 ⇒ 대성정수장 수질검사실 (☏281-6965, 281-6904) 5. 서류접수처 :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급수과 누수방지팀
2014년 급수설비 개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