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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5-21).jpg


 

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 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 (이사감 등)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추천5**) 3
 나. 공고기간 : 2015. 4. 24 ~ 2015. 5. 11(14일이상)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