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8월13일 20일
- 작성자 동산동
- 등록일 2014-08-12
2014년 전주시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전주시 전역 50호 내외, 50m²이하 대상, 1-2인가구>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8.6.)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단, 다가구매입임대 기 입주자 중복신청 불가)
■ 신청자격(1순위,2순위 동시 접수)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4인 2,551천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자(4인 5,102천원)
■ 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2014. 8.13 (수) ~ 8.20(수)
o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14. 8.6.) 이후 발행분에 한함
1. 공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3. 주민등록등본1부(배우자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주소분리된 배우자 있을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4. 주민등록초본1부(주소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시)
5. 신분증, 도장
6. 청약저축 납입인정회차 증명서(세대주 명의통장만 인정)
==> * 발급기준일 : 모집공고일(2014.08.6)
7. 기타서류(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 등)
※ 필수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첨부서류 참고)
# 기타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 230-6210,6186
또는 동산동주민센터 279-73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