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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 작성자 진북동
  • 등록일 2015-05-13

 


  2015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맞춤형 급여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보장)
 
󰏚 시행목적

모든 국민이 최저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수급자 빈곤완화와 일을 통한 자립에 기여하기 위함
.
 
󰏚 개편내용
주 요 내 용
현 재
개 편 안
선정기준
최저 생계비(절대적 빈곤)
중위소득(상대적 빈곤)
지원기준
다 층 화
최저생계비 미만(41,668천원)
7종급여 전부지원
최저생계비 초과
혜택없음(Nothing)
중위소득 범위내 맞춤형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부양의무자 소득
- 최저생계비 130%미만
소득기준 완화 : 중위소득 100%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급 여 별
운영주체
보건복지부 / 보장기관 : 시군구
주거급여국토부(시군구)
교육급여 교육부(교육청)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2015. 6월부터 접수)
 문의전화 : 진북동 주민센터 279-7104, 279-7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