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 작성자 진북동
- 등록일 2015-05-13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맞춤형 급여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보장)
시행목적
모든 국민이 최저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수급자 빈곤완화와 일을 통한 자립에 기여하기 위함.
개편내용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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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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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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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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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생계비(절대적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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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상대적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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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원기준
다 층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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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생계비 미만(4인 1,668천원)
⇒7종급여 전부지원
• 최저생계비 초과
⇒혜택없음(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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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범위내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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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부양의무자
기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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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소득
- 최저생계비 13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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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완화 : 중위소득 100%미만
•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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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급 여 별
운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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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보장기관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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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국토부(시군구)
• 교육급여 ⇒ 교육부(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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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2015. 6월부터 접수)
문의전화 : ☎ 진북동 주민센터 279-7104, 279-7106
주민센터 방문 (2015. 6월부터 접수)
문의전화 : ☎ 진북동 주민센터 279-7104, 279-7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