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자 최고공고
- 작성자 진북동
- 등록일 2014-09-23
주민등록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사실조사를 통해 최고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어은골1길 황*택
2. 공고기간 : 2014.9.23 ~ 2014.10.02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