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작성자 팔복동
- 등록일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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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사실조사를 통해 최고 하였으나 반송,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이**)
2. 공고기간 : 2015. 02. 27. ~ 2015. 03. 06.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