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에 따른 공고
- 작성자 진북동
- 등록일 2015-09-24
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대상 : 장** (덕진구 건산4길 00) 등 6명
2.공고기간 : 2015.09.24~ 10.15(14일이상)
3.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