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덕진동
- 등록일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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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하여 최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이** 외 2명
2. 공고기간 : 2015. 04. 13. ~ 2015. 04. 21.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