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동산동
- 등록일 2014-12-16
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오*호 외 1명(기린대로 1018-7)
2. 직권조치일시 : 2014. 12. 3
3. 공고기간 : 2014.12. 16. ~ 2014.12.31.
4.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