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팔복동
- 등록일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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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 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조**(전주시 덕진구 추천5길 **)
나. 공고기간 : 2015. 5. 12 ~ 2015. 5. 29(14일이상)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5-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