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무단전출 최고자에 대한 공고
- 작성자 우아2동
- 등록일 2015-07-20
- 첨부파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입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 불명 등으로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전주시 덕진구 산정3길) 1세대 1명
2. 공고기간 : 2015. 07. 20.~ 2015. 07. 29.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