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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우아2동
  • 등록일 2014-01-06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임대보증금은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의거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재원 분담(도비 40%, 시비 60%)으로 지원

 

사업기간 : 2014. 1~ 12사업예산 조기 소진시 사업종료

사 업 량 : 100호정도

사 업 비 : 666백만원 (도비 266, 시비 400)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자

대상주택 : 장기임대주택(영구 5030년 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주택공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개발공사

지 원 액 : 호당 20백만원 이내 (임대보증금의 계약금은 본인 부담,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의 잔액 지원)

지급시기 : 주택공급주체와 입주자(신청인)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함으로써 지급

지원형태 : 무이자 지원 (지원기간 12/ 2회 연장 가능)

지원방법 : 임대보증금은 도와 시에서 각각 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

직접 납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회수

신청시기 :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확정되어 주택공급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1, 인감도장),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

신청장소 : 전주시청 주택과

 

문 의 처 : 전주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281-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