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 작성자 팔복동
- 등록일 2014-02-07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1. 대 상 자 : 박*원(97.2.26)
2. 주 소 : 신복5 **
3. 공고기간 : 2014.02.06 ~ 02.21
4. 발급기간 : 2014.03.01 ~ 2015.02.28
5. 공고사유 : 거주불명등록으로 인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교부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