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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스티로폼 분리배출 이렇게 하세요 ~

 

구 분

재활용 가능 품목

재활용 안되는 품목 (폐기물)

시 수거대상

배출자 처리의무

스티로폼

· 가정에서 구입한 농,축 산물용 스티로폼 상자

 

· 포장재 스티로폼

·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

(음식물, 본드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거나 타물질 로 코팅된 스티로폼)

· 단열재등 건축자재로 사용된 스티로폼

(공사장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 이물질을 제거하여 깨끗한 상태로 묶어서 배출

·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배출 등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의무

 

 

재활용품수집운반업체 수거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수거 등

민간 폐기물처리업체 위탁처리

 

전자제품 등의 스티로폼 완충제는 구입처에서 가져가도록 요구하면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무상회수 (재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