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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맞춤형급여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2014.12.30.)의 별칭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차등화하는 제도 운영방식을 말한다

-  현행 '최정생계비' 기준에거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 운영됩니다.

-  맞춤형 급여체계는 소득에 따라 더 어려운 분들께는 생계,의료,주거 등 여러 
   급여를 다 드리고, 좀 덜 어려운 분들께는 일부 급여를 드리는 단계적 지원방식
    이며, 아울러 부양의무자 판정기준(소득,재산기준) 도 완화 됩니다.

문의처  :  063)279-7286   [ 우아2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기준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