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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최고공고문[114].jpg


우리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 3세대
2. 공고기간 : 2015. 06. 29. ~ 2015. 07. 07. (8)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