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무단전출 최고자에 대한 공고
- 작성자 우아2동
- 등록일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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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거주불명등록 민원이 접수된 자에 대하여 사실조사한 결과, 주민등록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전주시 덕진구 원산정안길 최**등 7세대
2. 기 간 : 2015. 1. 9 ~ 1. 16.(7일 이상)
3.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