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인후3동
- 등록일 2015-07-16
- 첨부파일
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사망 직권 말소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전주시 덕진구 가재미1길) 1세대 1명
2. 직권조치일시 : 2015.7.3
3. 공고기간 : 2015.7.16. ~ 2015.8.2.
4. 공고내용 : 사망말소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