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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이달 5월 에 알아야 할 지방세 상식 알림
  • 작성자 덕진동
  • 등록일 2014-05-01

 1. 4~5월은 체납지방세 특별 징수기간

             ○ 이달은 2014년 상반기 체납지방세 특별 징수기간으로 운영된다. 기간동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체    납 처분 및 행정제재를 가해 체납세를 징수하게 된다.

             ○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 및 차량 등 재산압류 예금 및 봉급생활자의 급여 등 채권압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압류 부동산의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이동식 영치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매일같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며 5월 한달 동안은 전 세무공무원을 동원하여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므로 자동차세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자진납부하여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또한 재산을 압류하게 되면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납된 지방세가 없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 소득세를 납부하면 지방소득세 납세의무도 발생된다.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확정 납부기간이 5월이다. 5월에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하고 소득세의 종세인 지방소득세도 5월 중에 신납부해야 한다.

             ○ 방소득세를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일일 3/10,000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3. 주택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달에는 4월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 등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은 물론 국민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등 산정자료로도 사용된다.

            ○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30부터 5.30까지 주택이 소재한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4.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하면 세액을 공제 받는다.

            ○ 기분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균등분 주민세, 등록면허세)를 자동이체 납부하면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자동이체 신청은 정기분이 부과되는 전달까지 신청해야 한다.

            ○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최300원까지 세액을 공제받는다.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납기내에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어야 한다.

            ○ 자동이체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6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자동이체는 5. 31까지 신청해야 한다.

        5. 매년 61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다.

            ○ 매년 61일은 재산세(건축물, 토지, 주택) 과세기준일이다. 이에 따라 6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2014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된다. 또한 재산세는 자동차세처럼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되지 않으므로 부동산 거래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

            ○ 건축물분 재산세는 매년 7,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된 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에 부과되고 산출된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6. 잠자고 있는 나의 지방세 환급금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 나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 및 인증서를 등록하면 본인에게 환급될 지방세가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 환급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택스에 환급계좌를 등록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덕진구 환급안내 무료 ARS 080-280-4800)

       ☏ 문의전화(덕진구청 세무과)

        - 체납세징수 : 270-6296,6498 - 지방소득세 : 270-6291,6293

        - 주 택 가 : 270-6287,6286 - 재 산 세 : 270-6280,6385

        - 기 타 문 : 270-6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