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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1].jpg


주민등록법 제8조, 제20조에 의거 관내의 기존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2. 12. ~ 2. 23.
     2. 공고대상 : 노**(전주시 덕진구 삼송1길) 등 10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4.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