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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직권조치결과공고문[24].jpg



1. 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2. 당해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송** 4
. 직권조치일시 : 2015. 05. 22. ~ 2015. 07. 16.
. 공고기간 : 2015. 07. 24. ~ 2015. 08. 07.
.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공고방법 : 우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