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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특정 건축물 양성화 접수 안내
  • 작성자 팔복동
  • 등록일 2014-03-12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무허가 및 건축허가(신고)를 받았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특정건축물(위법건축물)대하여 20141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시행함


201 기 간 : 2014117201412월 
  
 2012
12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 다른 용도와 복합인 경우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함
 ※계획시설의 부지,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포함되는
   대상건축물은 적용제외

 

 

   

         양성화절차

 

건축주

(소유자)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대지의 범위 및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첨부

 

 

󰀻

 

시 청

             ○ 신고서 접수 및 대상건축물 기준 검토

 

 

󰀻

 

시 청

○           ○  건축위원회 안건 심의 및 심의결과 통보

 

 

󰀻

 

시 청

사            ○  사용승인서 작성 및 교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교부)

 

○        - 사용승인 기준 

- 건        건축법 제44(대지와 도로의 관계), 46(건축선의 지정), 47(건축선에

따른 건    따른 건축제한) 적합하여함. ,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

- 구조      구조안전, 위생, 방화, 도시계획사업 시행, 인근 주민의 일조권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함

- 대상  대상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납부

 

 

 

기타  기타(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택과 및 각 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주택과 281-2457, 완산구 건축과 220-5471, 덕진구 건축과 270-6556)



붙임  : 특정건축물_양성화 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