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특정 건축물 양성화 접수 안내
- 작성자 팔복동
- 등록일 2014-03-12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무허가 및 건축허가(신고)를 받았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특정건축물(위법건축물)에 대하여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시행함
○ 201 기 간 : 2014년 1월 17일 ∼ 2014년 12월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 다른 용도와 복합인 경우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함
※계획시설의 부지,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포함되는
대상건축물은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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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절차 |
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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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소유자) |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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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청 |
○ 신고서 접수 및 대상건축물 기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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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청 |
○ ○ 건축위원회 안건 심의 및 심의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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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청 |
사 ○ 사용승인서 작성 및 교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교부) |
○ - 사용승인 기준
- 건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 따른 건축제한) 적합하여함. 단,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
- 구조 구조안전, 위생, 방화, 도시계획사업 시행, 인근 주민의 일조권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함
- 대상 대상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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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문의처)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택과 및 각 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주시 주택과 281-2457, 완산구 건축과 220-5471, 덕진구 건축과 270-6556)
붙임 : 특정건축물_양성화 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