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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1].jpg


주민등록법 제8조,제20조제6항에 의거 관내 기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거주불명된 지 1년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기 위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5. 1. 7 ~ 1. 14(7일이상)

2. 공고대상: 첨부

3. 신고사항: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4. 공고장소: 동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