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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이용안내
  • 작성자 우아2동
  • 등록일 2014-03-24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이용안내>

  1. 내용 :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 직후 독거노인 및 고령의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에 노인돌보미를 파견하여 단기간 가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제공.
   
  2. 선정기준
- 연령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 건강기준 : 골절(인공관절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된 의사진단서(소견서)제출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3. 서비스 내용
 - 가사 일상생활 및 신변 활동지원(취사,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
 - 제공기간 : 1개월(24시간), 2개월(48시간)
 - 서비스 횟수 : 주 3회, 1회당 2시간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