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동물등록제 반려동물에게 사랑의 이름표를 달아주세요
- 작성자 인후1동
- 등록일 2015-03-05
- 첨부파일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모든 개에 대해서는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0. 등록장소 : 전주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34개소) - 붙임 참조
0. 등록방법 :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체외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중 선택
- 방식별 동물소유자 직접 구입 또는 지참(대행기관 구입)
- 등록수수료 : 체내삽입(1만원), 체외부착(3천원), 등록인식표(3천원)
0. 과태료 : 미등록 시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 과태료
- 소유권 이전 등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변경 등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친환경농업과(281-5073~75, 79) 및 농림축산검역본부(1577-095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