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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우아2동
  • 등록일 2014-12-17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후 통지불능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 최** 등 9세대
           2. 공고기간 : 2014. 12. 17 ~ 2014. 12. 24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