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금암1동
- 등록일 2014-08-28
우리동에 거주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직권조치 통보하였으나, 미거주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 김**, 권** (총2세대)
나. 공 고 기 간 : 2014. 08. 28~2014. 09. 11(14일간)
다.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붙임 1.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