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이상 독거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안내
- 작성자 우아2동
- 등록일 2014-02-11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통증없는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하기 위해 사업시행.
1. 사업기간 : 2014.01 ~ 2014.12(사업량 소멸 시까지)
2. 사업대상 :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이상 독거노인(전주시 12명)
3. 지원내용 :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간병비 포함
- 1인당 : 930,000원 정도
4. 신청방법 : 개인별 인공무릎관절 수술 후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건소에 청구서 제출
5. 신청서류 : 수술비지원신청서 1부, 수술확인서(수술병원)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본인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1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보건소(063- 230-5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