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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식품위생법 제47(위생등급) 및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의거

2015년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일반음식점의 대표자님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서 접수기간 : 2015. 9. 11.()9. 18.()

 ○ 모범업소 지정 신청서 : 붙임

2.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3. 접 수 처 :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위생민원팀(270-6421)

4. 현지조사 기간 : 2015. 10. 5.()10. 19.()

 ○ 조사내용 점검표 및 배점 : 붙임

 

                                              2015. 8. 28.

 

                              전주시 덕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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