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5년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자 모집 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15 499호
- 작성자 자원위생과
- 등록일 2015-08-28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및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의거
2015년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일반음식점의 대표자님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서 접수기간 : 2015. 9. 11.(금)∼9. 18.(금)
○ 모범업소 지정 신청서 : 붙임
2.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3. 접 수 처 :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위생민원팀(☎270-6421)
4. 현지조사 기간 : 2015. 10. 5.(월)∼10. 19.(월)
○ 조사내용 점검표 및 배점 : 붙임
2015. 8. 28.
전주시 덕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