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행정상 관리 주소이전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 작성자 진북동
- 등록일 2015-04-29
- 첨부파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제7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1년이 지나도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동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이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04. 28. ~ 05. 14.(14일이상)
2. 대 상 자 : 편 ** (덕진구 숲정이2길 **) 등 2명
3. 직권조치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 주소이전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