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덕진구 소식

  • 제목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작성자 동산동
  • 등록일 2014-01-17

제 5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4년 01월 2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안**

안**

1962-07-20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5길

무단 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문의전화: 063-279-7390)


2014년 01월 17일


동 산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