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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작성자 호성동
  • 등록일 2014-01-09

주민등록법 제8조, 제20조에 의거 관내 기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거주불명된 지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01.09 ~ 2014.01.17

  나. 공고대상 : 엄**(소리로)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