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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장애인연금제도 확대 개편 안내
  • 작성자 진북동
  • 등록일 2014-08-26

장애인연금제도 확대 개편 안내


제도안내


내 용 :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대상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 2, 3급중복장애)


-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이하인자


선정기준액

구 분

20147월 이전

20147월 이후

단독

68만원

87만원

부부

108.8만원

139.2만원


지급금액 : 기초급여+부가급여


-
기초급여(18~64세이하) : 99,100~최대 월200,000


-
부가급여(18세이상) : 대상별 차등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80,000

70,000

20,000원 또는 월40,000


신청시기 : 연중(현 장애인연금수급자 신청불필요)


신청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 자산조사 장애인등급심사 지급결정 결과통지 및 지급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등)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부부의 경우 각각 자필 서명)


-
소득재산신고서


-
주택건강보험료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표에 1촌이내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사본(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