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장애인연금제도 확대 개편 안내
- 작성자 진북동
- 등록일 2014-08-26
장애인연금제도 확대 개편 안내
□ 제도안내
❍ 내 용 :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지급
❍ 신청대상 :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중복장애)
-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이하인자
※ 선정기준액
구 분 |
2014년 7월 이전 |
2014년 7월 이후 |
단독 |
68만원 |
87만원 |
부부 |
108.8만원 |
139.2만원 |
❍ 지급금액 : 기초급여+부가급여
- 기초급여(만18~64세이하) : 월99,100원~최대 월200,000원↑
- 부가급여(18세이상) : 대상별 차등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초과자 |
월80,000원 |
월70,000원 |
월20,000원 또는 월40,000 |
❍ 신청시기 : 연중(현 장애인연금수급자 신청불필요)
❍ 신청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
❍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 → 자산조사 → 장애인등급심사 → 지급결정 → 결과통지 및 지급
❍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등)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부부의 경우 각각 자필 서명)
- 소득재산신고서
- 주택․건강보험료 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에 1촌이내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사본(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