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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1. 신청기간 : 연중가능

2. 신청대상 :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중증장애인)

3. 선정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구분
선정기준액
단독
93만원
부부
148.8만원


4.
연금종류

-기초급여 : 18~64세 이하 중증장애인

-
부가급여 : 대상별 차등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차상위초과자로 구분)

담 당 : 장애인담당(조목화) 279-7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