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안내
- 작성자 우아1동
- 등록일 2015-03-26
○ 사업내용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사업기간 : 2015.1 ~ 2015.12(사업량 소멸 시까지)
○ 사업대상 :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60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간병비 포함(1인당 930,000원 정도)
○ 지원방법
- 개인별 인공무릎관절 수술 후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건소에 청구서 제출
- 진료비 청구서에 의해 보건소에서 환자 계좌입금
○ 신청서류 : 수술비지원신청서 1부
수술확인서(수술병원) 1부
진료비영수증 1부
본인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문의사항 : 건강증진과(☎281-6361)
기타 자세항 사항이나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