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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송천1동
  • 등록일 2014-12-21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신청 안내>

 

 저소득 가정으로 부모님의 맞벌이, 보호자의 사고, 가출 등의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아동의 건강을 위해 급식을 지원하오니 해당 가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201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최저생계비13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가구

 744천원

23,066

(24,577)

3,632

(3,870)

23,560

(25,103)

2인가구

1,267천원

37,729

(40,200)

19,057

(20,305)

38,239

(40,744)

3인가구

1,638천원

48,322

(51,487)

34,229

(36,471)

48,800

(51,996)

4인가구

2,010천원

59,727

(63,640)

53,627

(57,140)

60,516

(64,480)

5인가구

2,382천원

70,304

(74,909)

70,474

(75,090)

70,762

(75,397)

6인가구

2,754천원

82,065

(87,440)

87,779

(93,529)

82,819

(88,244)

7인가구

3,126천원

92,529

(98,589)

103,802

(110,601)

93,709

(99,847)

 

제출서류

공통사항 : 아동급식신청서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만 해당)를 납부하는 경우 : 전산조회로 대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일용직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 자영업의 경우 : 과세표준증명원 (세무서 발급)

위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 근로시간을 명시한 고용확인서

고용확인서는 기관의 직인과 확인자의 도장, 사업자등록증사본이 필요함.

 

문의 전화 : 279-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