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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2015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우아1동
  • 등록일 2015-11-02


가. 지원대상 : 맞춤형 급여 수급자(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나. 지원내용 : 가구 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다. 신청기관 :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전국 지차제(시군구 및 읍연동), 사회복지관

라. 신청기간 : 2015.11.2 ~ 2015.12.4
    * 예산소진 시 12월 4일 이전에도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마. 신청서류 : 전기요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 (미납 3개월이상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