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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공고문150416.jpg


2015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최고장을 우편발송한 결과반송, 수취거절,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20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