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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문[1].jpg


2015년 4월 부과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수수료)
 가정용 단독주택 인상 전(리터당 30. 7원) ⇒ 인상 후(리터당 60원)
              공동주택 인상 전(kg 당 30.7원)    ⇒ 인상 후 (kg 당 70원)

 상가 및 음식점 등 기타사항은 
 붙임(홍보문) 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