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조정 인상 안내
- 작성자 인후3동
- 등록일 2015-03-09
- 첨부파일
2015년 4월 부과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수수료)
가정용 단독주택 인상 전(리터당 30. 7원) ⇒ 인상 후(리터당 60원)
공동주택 인상 전(kg 당 30.7원) ⇒ 인상 후 (kg 당 70원)
상가 및 음식점 등 기타사항은
붙임(홍보문) 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