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 제1산업단지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토지보상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조촌동
- 등록일 2015-10-13
전주시 공고 제2015 - 1686 호
『전주 제1산업단지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
팔과정로 신설 및 확장구간에 대한 토지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팔과정로 신설 및 확장구간에 대한 토지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전주시 고시 제2012-67호(2012. 6. 29)로 고시된『전주 제1산업단지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중 팔과정로 신설 및 확장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에 의거보상협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및 수취인 불명 등의사유로 반송되어 보상협의가불가능한 관계로 다음과 같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오니 해당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서류를 갖추어 공고기간 내 보상금 수령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12일
전 주 시 장
1. 사 업 명 : 전주 제1산업단지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
2. 사업위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제1산업단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전주시장
4. 송달대상자 : “붙임”참조
5. 공고기간 : 2015. 10. 12. ~ 2015. 10. 26.(15일간)
6. 보상방법
○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
○ 협의장소 : 전주시청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063-281-5174)
○ 보상금 산정방법 및 지급 절차
- 보상금은 3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계약체결(소유권 이전한 다음)후 예금통장으로 입금
○ 구비서류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매수자:전주시장)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포함) 1통, 입금통장사본 1통, 인감도장
7. 기 타 : 공시송달 공고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자에게 송달된것으로 봄.
붙임
《편입토지내역 및 공시송달 대상자》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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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당초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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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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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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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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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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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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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등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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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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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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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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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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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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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조촌면 동산리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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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청
|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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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14
(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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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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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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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7,330
|
완주군 조촌면 동곡리 565
|
강임청
|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
556-1
(556)
|
대
|
40
|
12,453,330
|
완주군 조촌면 동곡리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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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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