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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2015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신청 안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하고자 하
오니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전주시 70명 정도

 
교부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제한 : 2014년도 동일품목 교부받은 자 등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등 18품목 (첨부파일 참고)


 
신청기한 : 2014. 4. 23.() 까지

 
제출서류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제출서류는 송천1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팔복동 주민센터 장애업무 담당 (279-7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