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 안내
- 작성자 호성동
- 등록일 2014-04-23
■ 사업개요
○ 신청서 접수기간 : 2014. 4. 24 ~ 2014. 5. 12
○ 지원대상 : 전주시 75명 정도
○ 교부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
시각․청각․심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등 18품목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품목고시)
1. 교부대상자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 장애인
(5)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2. 지원품목 및 예산지원 기준
지원품목 |
품목코드 |
지원기준 |
내구연한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04 33 03 |
350천원/인 |
2년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14 33 06 |
||
음성유동장치 |
12 39 09 |
20천원/인 |
|
음성시계 |
22 27 12 |
20천원/인 |
|
시각신호표시기 |
22 27 03 |
150천원/인 |
|
진동시계 |
22 27 12 |
30천원/인 |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
12 06 |
200천원/인 |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
15 09 03 |
50천원/인 |
1년 |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
15 09 13 |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15 09 16 |
||
접시 및 그릇 |
15 09 18 |
||
음식보호대 |
15 09 21 |
||
기립훈련기 |
04 48 08 |
1,500천원/인 |
|
헤드폰(청취증폭기) |
22 06 24 |
120천원/인 |
|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
22 03 18 |
800천원/인 |
|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22 30 03 |
800천원/인 |
|
목욕의자 |
09 33 03 |
600천원/인 |
|
녹음 및 재생장치 |
22 18 03 |
500천원/인 |
|
3. 교 부 제 한
○ 2013년도에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013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 연한)
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자세보조용구, 기립보조기구 품목은 의사의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필요로 본인이 별도로 구매 ․ 청구하는 방법으로 추후 교부할 예정임
문의전화 : 호성동 장애인복지담당 279-7307
첨부파일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