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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 안내
  • 작성자 호성동
  • 등록일 2014-04-23

 ■ 사업개요


○  신청서 접수기간
 : 2014. 4. 24 ~ 2014. 5. 12

 
○ 
 
지원대상 : 전주시 75명 정도


교부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

                                    시각청각심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등 18품목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품목고시)

 

1. 교부대상자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 장애인

(5)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2. 지원품목 및 예산지원 기준

지원품목

품목코드

지원기준

내구연한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04 33 03

350천원/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14 33 06

음성유동장치

12 39 09

20천원/

 

음성시계

22 27 12

20천원/

 

시각신호표시기

22 27 03

150천원/

 

진동시계

22 27 12

30천원/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12 06

200천원/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15 09 03

50천원/

1

식사도구(-포크), 젓가락 및 빨대

15 09 13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5 09 16

접시 및 그릇

15 09 18

음식보호대

15 09 21

기립훈련기

04 48 08

1,500천원/

 

헤드폰(청취증폭기)

22 06 24

120천원/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22 03 18

800천원/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2 30 03

800천원/

 

목욕의자

09 33 03

600천원/

 

녹음 및 재생장치

22 18 03

500천원/

 

 

3. 교 부 제 한


2013년도에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013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 연한)

        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자세보조용구, 기립보조기구 품목은 의사의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필요로 본인이 별도로 구매 청구하는 방법으로 추후 교부할 예정임


문의전화 : 호성동 장애인복지담당 279-7307

첨부파일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