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14년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인후2동
- 등록일 2014-10-31
14년도 하반기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2.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내에서 미납요금을 지원
3. 신청기관 : 한국전력공사, 주민센터
4. 신청기간 : 2014.11.03. ~ 11.28.(예산소진시 11월 28일 이전에도 조기종료될 수 있음)
5. 방문 신청시 필요 서류 :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
6. 지원제외대상
-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 비주거용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 2012년도, 2013년도 및 2014년 상반기에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 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