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송천2동
- 등록일 2014-04-28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자에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후 통지불능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송천2길 ** 외 1세대
2. 공고기간 : 2014. 4. 28. ~ 5. 19.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