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진북동
- 등록일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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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제7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1년이 지나도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동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이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04. 13. ~ 04. 30.(14일이상)
2. 대 상 자 : 신 ** (덕진구 숲정이로 **)
3. 직권조치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 주소이전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